추적 사건25시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6-26 22:52

본문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eabdaae94a903fe7c01cabf9749579ad_1593179535_8958.jpg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1030분부터 비공개로 시작하여 약 9시간여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진행한 심의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 속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심의위는 애초 도마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회피 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위원 중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해졌고, 새로 정해진 김 교수도 표결, 질문엔 참여하지 못하고 1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이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과정에서 검찰 측 수사팀과 피의자 측 대리인의 각 50쪽 분량 의견서, 고발인 참여연대가 낸 의견서 등을 숙의하고, 비밀투표에 부쳐 결론이 정해졌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사안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이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심의위 결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상단한 부담을 일단은 덜게 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견해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2,895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