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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무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에 '검찰의 3종 만능열쇠'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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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8-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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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무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에 '검찰의 3종 만능열쇠'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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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경찰청이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청이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이뤄지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인 '검찰 개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입법 예고를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을 들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 검사 직접 수사권 범위 제한 등이 주 골자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이와 관련된 세부 조항으로 "법무부 단독 주관 시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자의적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대통령령은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 절차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두 기관의 공동주관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항목으로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넣은 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넣은 점을 지적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를 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시킨 것인데도 대통령령은 오히려 마약범죄를 보건범죄가 아닌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전혀 범주가 다른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에 넣어 검사의 수사권역을 더 넓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검장에게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비판의 조항이 됐다.

비판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면서 "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면 검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은 검사의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 소식통에 의하면 법무부의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두고 연대하여 항의할 것인지, 개인이 할 것인지를 두고 전국 경찰이 반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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