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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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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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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응반 가동

-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 규제에 따른 지방의 풍선효과 방지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부동산투기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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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17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징후에 따른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 결과 6월 도내 아파트 가격동향은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창원시 의창·성산구, 진주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또 거래량도 전월대비 4.97% 증가한 5,369건이었으며, 수도권 매입자 비율도 592건으로 11.03%를 차지했다.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 정상철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생활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비규제지역인 창원을 중심으로 외지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집값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이 큰 창원(의창·성산구),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5개시를 대상으로 7월 16일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사전조사로 ‘외지인·법인 등이 매수한 물건 중 시세보다 높게 거래된 건’을 추출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들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현장점검은 경남도가 시군(특별사법경찰)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시세조작행위, 집값담합행위,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해, 11건은 현지 시정조치, 4건은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정밀조사대상 25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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