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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STOP, 방역수칙 위반 등 주민신고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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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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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STOP, 방역수칙 위반 등 주민신고 확대 운영

- 자가격리 위반 안전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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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되어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7월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사항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기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고 모니터링과 처리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안전신고 우수 건에 대해서는 연 2회(상·하반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지역사회 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구상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코로나19 안전신고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도민과 함께 청정 전북, 안전한 전북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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