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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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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2-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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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착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도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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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2014년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1,850㎢)에 대한 침수, 붕괴, 강풍, 월파, 대설 등 총 9개 자연재해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용역발주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입찰,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삼안, ㈜제이피엠, ㈜해외기술공사 공동 컨소시엄과 11월 18일 계약하고, 12월 2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도는 최근의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2014년에 재해후보지 880개소 중 120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3단계의 예방대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대상지 120개소 중 35개소를 정비완료했고, 37개소는 정비 중에 있다. (추진율 60%)


제주도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 양상과 홍수량의 증가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문조사, 탐문, 공청회를 거쳐 10년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추가된 우수유출저감대책과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함께 수립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도민의 재난대처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를 주재한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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