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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휴게소 직영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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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2-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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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휴게소 직영법’ 대표발의

- 도공 관할 192개 휴게소 현재 위탁 운영...값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초래 -

- 수차례 지적에도 높은 수수료 등 문제 여전...근본적 대책 부재 -

- 우의원 “도로공사가 휴게소 직접 운영해 공공성 강화...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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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우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 도공과 수수료 인하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은 커피 가격을 낮춘 7곳의 ex-cafe의 시범 도입,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공이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 31일까지 이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한편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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