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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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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4-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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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발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생당 간사 채이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범위,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와 행안부의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TF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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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이 발간한 정책 보고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그 중에서도 경제범죄에 대한 대상과 범죄 유형 등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요 경제범죄의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경제범죄에 있어서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에 대해 3개의 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를 실현하려고 해도 당장 모든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일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기에 검찰청법에서 중요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경찰의 수사 역량제고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구체적으로 아래표의 제1안으로 시작하여 제3안으로 귀결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여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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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수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도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 보고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도 법무부와 행안부, 사실상 검찰과 경찰 간 조직 이해갈등이 여전해 검찰의 직접 수사의 축소 범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해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이 여전히 법안 논의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매우 질타하며, “청와대는 수사권 개혁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사법개혁 협의체 4+1에 참여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끌어낸 만큼 이 법안이 입법자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의원은 “지금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중 경제범죄에 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경제범죄 이외의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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