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행안위,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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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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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 ‧ 조사 3년” -

- 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범위 확대,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등도 상임위 통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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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오늘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하여 다시 심사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규정된 부마민주항쟁의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로 변경하여 부마항쟁의 발단·전개·결말의 전 단계에 걸쳐 항쟁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진상규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하여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② 자전거와 통행방법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하며, ③ 운전면허 취득 의무는 면제하고, ④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도록 하며, ⑤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도록 하고, ⑥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및 의무부과 등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시원 등은 2009년 법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법적용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이 차장이 되는 단독차장제만을 두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차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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