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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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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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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기업에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가능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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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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