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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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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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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 ‘상시 재난 예방체계’ 구축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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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하여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시대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립은 재난의 수습과 구호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며 “21대 국회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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