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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구의역 재발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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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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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구의역 재발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의무화, 기간제·파견근로 제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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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목)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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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과거 국회에서는 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라는 기존 입법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던 몇 가지 이슈들을 개선하여 재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구의역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한, 제2·제3의 구의역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금번 발의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 구도를 타파하고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적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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