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홍근 의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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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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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특별법]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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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17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소유통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유통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부처 간 역할의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기본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별도로 '중소유통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법안에는 중기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용도로 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업체와 온라인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중소유통상인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특별법’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을지로위원회의 대표적 민생입법과제”라며, “ 로 제시한 '중소유통특별법'을 제정 의지를 담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이정문, 안민석, 기동민, 김병기, 이학영, 윤관석, 윤호중, 허영, 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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