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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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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8-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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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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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 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이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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