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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위헌성이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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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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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위헌성이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직불금 수령이력 없더라도 직불금 신청 가능하도록 해”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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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재갑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갑 국회의원은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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