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태규 의원, 침수 차량 공시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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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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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침수 차량 공시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침수 차량이 의무적 공개로 중고차 시장 소비자 피해 막아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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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내내 이어진 폭우로 유례없는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9월 15일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침수 차량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급증하여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의 14배에 달한다. 더불어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전체 손보사가 14곳에 보험가입자 중 약 40%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000대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침수차 구입 피해는 9~11월에 가장 많았고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82.5%)가 가장 많았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극소수(3.0%)에 불과했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침수 여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중고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명절과 단풍놀이 시즌을 맞아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이때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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