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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19년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사건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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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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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2019년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사건 총 19건“

- SOFA 현행 규정으로는 미군사우편물은 세관 검사 받지 않아 -

- 이재정 의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약 밀반입 검사 대상 예외 없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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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법무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사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는 반면에 주한미군 마약사범 기소율은 2017년 28.6%, 2018년 0%, 2019년 26.7% 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16년, 2018년에는 불기소율이 100%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적발된 미군사우편물 시리얼 박스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건, 총 8.2kg은 시가 247억 원에 이르는 등 미군사우체국(JMMT) 간의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밀반입범죄가 2012년 58억원, 2013년 3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9건이 적발되는 등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주한미군의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관련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SOFA 규정 제9조 통관과 관세’에 따르면,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체국 경로에 있는 제1종 서장(書狀, letter mail)의 경우는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도 규정에 따라서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재정 의원은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사건은 ‘통관과 관세 부분’ SOFA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사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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