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백혜련 의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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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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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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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사법행정권한 기능을 재편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재판거래’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며, 이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인 법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문제의 핵심으로, 피라미드형 서열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행정처가 지적되어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송무·통계 등 사법부 행정의 대부분을 관장하며 비대해졌고,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지휘하면서 법관의 관료화·서열화를 가져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백혜련 의원안에 따르면, 대법원에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여성 및 상임위원이 포함된 법관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추천한 6인 등 외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법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는 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사법행정을 자문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며 사법행정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회의에 대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광범위한 법원 사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던 기존의 법원행정를 폐지하고, ‘법관 지원’ 등 축소·제한된 사무를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판업무와 행정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사법행정은 법관이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원사무처의 탈법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게 집중되었던 인사권·사법행정권이 등이 각 회의체와 사무처로 분산되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서열식 인사구조가 해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과 이에 따른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법관이 오로지 재판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행정권한이 재판 지원 업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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