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백자대호(白磁大壺)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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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3-05 23:00 조회1,554회 댓글0건본문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백자대호(白磁大壺)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된다
- 희소한 대형 백자항아리, 기형과 색조가 뛰어난 수작(秀作) -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 소장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 백자대호(白磁大壺, 2012년 5월 17일 지정)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백자항아리’는 지난 1978년 2월 28일 ㈜동양고무 故 현수명 회장(1922~1977)이 기증한 유물로 높이 52.8㎝, 입지름 20.8㎝, 굽지름 19.1㎝의 대형 백자항아리이다.
현수명 회장은 1978년 부산박물관 개관 당시 서화류와 도자기류 60여점을 최초로 기증하여 부산박물관 유물 수집의 기초를 마련하게 해준 인물이다.
* (주)동양고무: 1953년 부산 초량에 설립한 고무신(기차표)을 만들던 기업으로 (현)화승그룹
백자항아리는 지난 2월, 2020년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검토·가결되었다.
이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반에 관요(官窯, 왕실 도자기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가 52.6㎝에 이르는 대형 항아리이다.
형태는 좌우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담한 청색을 띤 백색의 유약이 고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품격을 나타낸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항아리는 당시 관요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대형 크기의 입호(立壺, 항아리 형태)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없었던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燔造, 도자기 굽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도자사(陶磁史)의 중요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백자항아리는 기형과 기법에 있어 그 희소성과 가치가 뛰어나므로 부산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물 지정이 확정되면 이는 부산시의 자랑이자 부산박물관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쁜 일로, 중요 유물의 보존·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백자항아리는 부산박물관 부산관 미술실에서 전시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휴관 중으로 관람이 불가하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 부산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적사건25시 손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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