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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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01 06:52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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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특검수사 막 올라

드디어 특검수사가 막이 올랐다. ‘최순실 게이트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30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터 수사 준비 기간(20) 동안 특검보 4명을 선임하고 최대 20명까지 검사를 파견받는다. 특검팀은 또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최대 4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최대 105명에 이를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은 20일부터 70일간의 수사에 착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30)이 가능하다. 120일 동안 가동된다. 이 경우 특검 종료 시점은 내년 329일이 된다.

특검 수사 준비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후 특검은 검찰이 지난 40여 일간 파헤친 국정 농단 수사 전반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여러 개의 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다. 일단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다만 이 법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둬 수사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이 전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의 수사 성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의혹 규명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등 주요 인물들을 대면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의 문건 유출 및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정부 정책결정·사업 및 인사 개입 의혹910개 항목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했거나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30특검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조사됐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 인력을 꾸리는 준비기간(최대 20)에도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정유라 등과 관련된 56개 수사 항목은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히 검찰 조사를 끝내 거부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특검에 안겨졌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된 만큼 특검 조사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수사 중립성 등을 문제 삼아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정유라의 중··대학교 학사관리 특혜, 승마협회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현재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정유라를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소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이 정유라 관련 조사 목적 이외에 주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최순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씨 귀국을 서두를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지난달 6황제소환논란을 일으키며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소환 목적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항목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 전 수석의 상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정황이 공개되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수사 자료도 인계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최씨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될 전망이다. 파견된 공무원 등이 소속 기관, 즉 검찰에 수사 내용을 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간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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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각오를 밝히는 '특별검사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특별검사 박영수는 누구?

제주 출신인 박 특검은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강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통 강골검사’로 명성을 떨쳤다. 2002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최태원 회장을 법정에 세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6년에는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포착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외환은행이 정상가보다 헐값에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된 의혹도 파헤쳤다. 박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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