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검찰수사 마무리, 미진한 점은 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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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11 19:22 조회1,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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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검찰수사 마무리, 미진한 점은 특검으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 구속기소를 끝으로 46일에 걸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 증거물 등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넘겨주고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때로부터 69,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때로부터 46일만인 11'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0·구속기소)을 비롯해 광고감독 차은택(47) 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마무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 동안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태블릿PC 소유자·입수 경위 의혹,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휴대폰 녹음파일의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시민단체가 최순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17일만인 1020일에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다소 수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JTBC를 통해 박 대통령 연설문이 최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보도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같은 달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10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 전 비서관의 자택·청와대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두 사람의 수첩,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검사 44명 등 수사인력만 185명을 투입했다. 또 검찰이 조사한 인원은 412, 압수수색을 실시한 장소는 150여곳 등이다. 검찰은 관계자 73명의 계좌를 추척했고 관계자 214명의 통화내역도 분석했다.

그동안 검찰은 우선 최순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또 최씨와 차씨,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64)'공범'으로 인정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최순실은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국외에 체류하며 잠적해 있다가 지난 1030일 극비리에 귀국한 후 검찰 조사 도중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 주변 의혹과 관련해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지난달 201차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밝혀낸 혐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씨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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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기밀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문건까지 포함하면 검찰은 총 180건의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이 부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64)의 지시·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의 이름을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역시 위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했다. 차씨와 차씨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 등의 '문화계 국정농단' 의혹을 일부 밝혀낸 것도 검찰이 낸 성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차씨와 송 전 원장을 비롯해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차씨 역시 최씨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한 달이 넘도록 국외를 전전하면서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차씨는 지난 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이 차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혀낸 의혹은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강탈 의혹, 최씨·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의혹 등이다. 또 검찰은 차씨에게도 KT 인사 개입·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을 한번 더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 발목 잡은 '510' 안종범 포켓 수첩

검찰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에 작성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포켓 수첩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총 17권에 이른다. 한 권당 30쪽 정도로, 17권을 합치면 총 510쪽에 달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 일상적 회의는 수첩 앞에서부터 날짜 순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 뒤에서부터 적었고 제목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와 날짜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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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러 내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VIP' 이렇게 적은 것일 것"이라며 그 내용을 증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기기 중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총 236개의 녹취파일을 복구해냈다.

이 중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로 약 35시간 분량, 취임 후 녹음파일은 12개이며 약 28분 분량이었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은 3개로 총 4751초 분량이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씨의 '3자 대화'11개가 파악됐고 분량은 5시간 930초 정도였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었다. 취임 후 파일은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대화 파일이 8(1610), 정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4(1224)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한테 문건을 보내고 최씨가 전화로 의견을 얘기한 것을 듣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를 지시받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최씨에게 문건을 넘길 때 주로 G메일을 사용했고 이들은 G메일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메일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전송 사실을 알렸고, 자료는 20121120일부터 2014129일까지 보내졌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됐으며, 문건이 그만큼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2월부터 201412월까지 총 895회 통화하고 문자를 1197회 주고받았다. 

CJ 이미경 퇴진 압박검찰, '피의자 박근혜' 공범으로 추가 입건

또 검찰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 인지해 11일 피의자로 또 입건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은 현직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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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는데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37월 청와대에서 조 전 수석에게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지시 내용·장소·시기를 함께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달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의 뜻은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제수사 방안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았다.

검찰수사 미진하고 실패한 점, 특검으로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을 소환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의혹을 풀어내는 데에도 실패했다. 특히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 등이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검찰은 아예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이 부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뇌부였던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유상범 수사팀장 등 수사 검사들의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자택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모두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씨 딸 정유라씨(20)에 대한 이화여대·청담고·선화여중의 입시·학사 관리 특혜 의혹,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4) 관련 의혹 등 상당수 의혹이 검찰 아닌 특검의 손에 의해 규명될 전망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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