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직적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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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1-04 13:36 조회1,336회 댓글0건본문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직적 개입 정황
특검, 이병기 자택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문체부 직원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주고받은 각종 문건과 메시지 중에는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와 문체부 외에 국정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6일 세종과 서울에 있는 문체부 사무실과 소속 부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들이 문체부에 출입해온 국정원 정보관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원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해당 직원들의 e메일과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또 국정원 정보관들의 차량번호와 이들이 사용해온 정부청사 출입증 등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을 점검해 이들이 문체부 직원들과 수시로 교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은 2014년 6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문체부와 국정원의 긴밀한 교류 속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거나 활용됐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국정원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히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국정원이 진보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하면 그중 관련 내용이 수시로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요주의 인물이나 단체 명단이 문체부에 하달돼 블랙리스트의 골격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은 2013~2014년 재임 중 ‘진보 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 전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전 국정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015년 2월 김 전 실장 후임으로 임명돼 지난해 5월까지 재직한 이 전 실장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 최순실에 '최후통첩'…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집행할 것
한편, 특검은 4일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최씨의 경우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 소환 통보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최씨를 구인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특검 측은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공황장애가 그대로 있고 몸이 안 좋다"며 "특검에 가는 것은 (최씨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비서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모두 실제 출석할지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딸 정유라(21)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구금 상태로 우리 정부의 인도 절차를 밟게 되면서 최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던 기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최씨 등이 소환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가 검찰 출석 요청에도 불출석이 몇 번 거듭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소환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포함해 이번 게이트 의혹의 실마리를 풀 핵심 인물들이다. 특검은 다방면에 걸친 삼성의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한 데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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