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는 드나들고 특검은 안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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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03 18:30 조회1,138회 댓글0건본문
폭력배는 드나들고 특검은 안되는 청와대
폭력배가 국가사업 한답시고 드나들던 청와대
최순실이 이란 ‘K타워' 사업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K타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해외원조 개발사업(ODA)으로 7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추진 도중 중단됐다. 최순실이 이 프로젝트에 이권 개입을 위해 기업인 출신의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대사는 지난달 31일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을 수차례 만났고 최순실의 도움으로 대사에 임명됐다고 시인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간의 관심은 유 대사뿐만 아니라 미얀마 대표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려고 했던 인 아무개 씨(44)에게도 집중되고 있다.
유 대사의 증언으로 최순실의 외교부 인사와 미얀마 사업의 개입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은 대형 복합 건물에 한류 관련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최순실이 한국 정부의 사업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두 명이다. 우선 최 씨가 인사에 개입한 유 대사, 그리고 K타운 사업을 추진한 업체인 M 사의 대표인 인 아무개 씨다.
특검에 따르면 인 씨는 K타운이 건설될 경우 사업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M 사가 맡는 대가로 최 씨에게 이 회사 지분 20%를 제공했다. 이는 최 씨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가 받은 지분은 2000만 원 상당이다. 그런데 M 사는 K타운 사업 진행 이후 주식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상장이 이뤄질 경우 주식 가치가 급상승해 최순실이 얻게 됐을 이익은 10억 원 규모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이 언제부터, 어떻게 인 씨와 알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인 씨는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더블루K에서 부장이었던 류상영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인 인 씨는 국내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받아 강제추방대상에 해당된 인물이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인 씨는 지난 2015년 8월 지인 두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식당에서 김 아무개 씨 일행에게 “술을 사 주겠다. 부산 칠성파인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김 씨 일행이 “마음만 받겠다. 반말은 하지 말라”고 답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가 폭행을 가했다. 인 씨는 김 씨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 배를 걷어찼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김 씨 일행은 턱뼈 등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 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5년 11월 인 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행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인 씨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공탁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폭행의 경위와 강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6월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47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 씨는 강제추방 대신 청와대를 드나드는 등 국책 사업에 개입해왔다. 특검은 인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만 5시간 대치끝 철수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중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경내 진입을 막았고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특검팀은 현장 회의를 거쳐 철수했다. 특검보 2명은 오후 3시께 연풍문 밖으로 나왔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형소법 2개 조항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일단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재시도하는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하자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정말로 희안한 나라다. 어떻게 폭력배는 보안손님인지 뭔지 제집 드나들 듯 마음대로 드나들고 검찰과 특검 압수수색은 가로막히는가? 이게 제정신이고 정상이라고,,,,박근혜를 선택했건만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 도저히 나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참겠다. 토요일 촛불집회에 참가하련다,,,,”라며 분노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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