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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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16 15:05 조회1,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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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구 보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지연 논란을 불러온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전략이 벽에 부딪히면서 헌재는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나머지 증인 3명은 잠적한 상태다. 경찰도 이들의 소재를 찾지 못해 증인신문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지난 13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하루에 1명만 신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20일 소환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도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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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들을 다시 부르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3차 변론에서도 불출석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고 모두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으로선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한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과 이진동 기자도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나오는 22일이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택된 증인은 현재까지 없다.

헌재는 최종변론 날짜를 확정하는 것만이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가 양측에 모든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답변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에 비춰 최종변론 일자는 24일이나 27일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탄핵심판의 변론이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다음주 변론이 월요일(20)과 수요일(22)로 잡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지만 필요하면 금요일(24)에도 변론을 열 수 있다고 했다. 최종변론 날짜가 정해지면 선고시기도 대략 윤곽을 드러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으로부터 2주가 지나서 선고한 바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해왔지만 헌재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같은 사건의 선고 요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13일인 점을 고려할 때 310일이 선고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와 지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김수현 녹음파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변론 말미에 “(녹음파일에서) 오래전부터 폭로를 위한 공작이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2300여개의 파일 중 핵심만 추려 증거로 제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 일자가 정해지면 상의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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