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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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06 22:00 조회1,52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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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최근 서명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은 지금으로선 못 박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표는 “5월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선 여야가 5월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4월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야가 다시 한번 공무원연금 개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 조짐은 이날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회의에서부터 감지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6일 오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을 국회 규칙이 아니라 첨부 서류에 명기하기로 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앞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의 9월 국회 처리를 당초 야당의 주장대로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첨부 서류에 명기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된 거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며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의 반대 결정 소식을 접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래세대에 부담주는 꼼수는 안된다. 무리할 이유가 뭔가? 보다 더 국민총의를 모으고 시간을 두고 바른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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