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아닌 대통령측 막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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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24 13:06 조회1,349회 댓글0건본문
제정신 아닌 대통령측 막말 변론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선 변호사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탄핵 결정시 아스팔트를 피와 눈물로 물 들여…”, “내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리집회에서조차 감히 할 수 없는 말이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와 대한민국 국격과 법조원로의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하는 참담한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엘리트 법조인에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심판정이 유린된 충격적인 사태에 법조인들의 우려도 크다.
탄핵반대 세력의 결집 의도로 헌재 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저급한 전략이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법치(法治) 부정과 정치적 갈등조장 등 심각한 국가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재판부를 존중해 변론에 임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막말 쏟아낸 김평우 변호사
이는 전날 재판관을 상대로 막말과 선동 발언을 쏟아 낸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평우(72)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다. 대한변협 김현 신임 회장은 오는 27일 첫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으로 김 변호사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관들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헌재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등 재판관에게 협박까지 한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본인 법정에서 들었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간혹 정신 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긴 하지만 변호인이 법관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통령측 대리인의 막장 행태는 일반 법정이었다면 감치(監置ㆍ판사 직권으로 유치장 수용)명령을 받고도 남을 사안이라는 게 법조인 다수 의견이다. 법정 소란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헌재는 그간 법정소동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원로 법조인은 “예전에 시국사건 할 때도 ‘재판부가 권력 앞잡이냐’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사례가 있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난동에 가까운 법정모독과 헌재 권위 훼손이 탄핵 전후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엘리트 법조인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회장 시절의 김평우 변호사를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한 김 변호사가 재판을 몰라서 법리나 쟁점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그는 변론 내내 재판관을 등진 채 방청객을 향해 “태극기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탄핵 소추는 북한식 정치 탄압”등 발언을 쏟아냈다. 재판관을 거명하며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은 탄핵반대 세력에게 공격대상을 가리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소극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 발언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대쪽 당사자인 소추위원단이 이의 제기와 제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국회 측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심판자인 재판부와 대통령 측이 대치하는 듯한 이상한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심판 앞두고 ‘대통령 하야설’ 확산 중
한편,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說)'도 확산하고 있다. 23일에는 여야 당대표와 중량급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으로 '하야설'을 언급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은)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 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야 날짜까지 거론하며 하야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정부 등 복수 관계자로부터 '오는 26일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 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 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26일부터 매일 당 비상시국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의원은 '박 대통령 하야 분위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거듭 "여야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3월 13일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사퇴할 것이란 이른바 '2월 말, 3월 초 하야설'도 돌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그런 걸 명분으로 하야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이전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유지되고, 곧바로 60일간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든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하야설과 관련,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한 바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 하야’ 법조계 이견
한편, 23일 청와대가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거듭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박 대통령 자진 퇴진 여부는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에도 직접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관심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법(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하야를 ‘파면’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직에서 물러난 만큼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법적 절차에 따른 ‘파면’과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는 성격이 달라 탄핵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부닥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헌법소원 심판 등에 비춰 헌재 재판관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포함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데 과거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보면 이 판례 역시 사안에 따라 갈린다. 지난해 4월 헌재는 20대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미획정 등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도중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경찰이 2009년 5월 서울광장에 설치한 차벽이 시민 통행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반대 사례다. 경찰이 차벽을 철수해 기본권 침해가 해소됐지만, 헌재는 2011년 6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용(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한지도 쟁점이다. 국회법(134조 2항)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이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으니 하야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파면을 피하려는 꼼수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하야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검찰 수사도 관전 포인트다. 법적으론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직 대통령 수사 자체가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설령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박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삼성동 자택이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칩거한다면 이후 상황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1995년 ‘골목 성명’을 낸 뒤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처럼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야가 이뤄지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은 지금 대통령측 변호인단이다" 라고 시민들은 지적, 분노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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