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치주의와 국민양심 살린 명판결 선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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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10 18:03 조회1,293회 댓글0건본문
헌재, 법치주의와 국민양심 살린 명판결 선고<1>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정의, 법치주의는 펄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 다섯 달의 국정농단 막장 드라마가 서두의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보루의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사에 남을 국민정의,국가정의를 바로 세운 또 하나의 명판결을 선고 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국민들 가슴속 뜨거운 양심들에 불을 지펴 또 한번 역사 앞에 양심과 정의가 불타는 당당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들의 나라로 거듭나게 했다.
파면선고의 핵심은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추구를 도우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이로 인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는 등 파면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박' 의혹에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태지만 발생 즉시 박 대통령에게 특정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권한남용이 파면선고의 핵심이었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것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가 인사나 국무회의 자료 등 각종 기밀 문건을 받아보고 수정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에 관여했다고 봤다.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해 대기업 출연금을 받아 최씨에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맡긴 점, 최씨에게서 부탁받은 특정 업체의 대기업 납품을 해결해준 점 등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건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 설립과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줘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도 지적됐다. 또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 견제·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했고,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런 위헌·위법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헌재는 결론지었다.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됐기 때문에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 전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를 박 전 대통령이 압박하고 사장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서 비롯된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부족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다"
한편,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소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도 본보의 이번 사건 보도정신과도 일치해 본보도 국민과 법치주의 앞에 숙연할 따름이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기도 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 문제라고 못박았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또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술회했다.
편집국
폐족으로 전락한 친박
한편,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친박계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처럼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2016년 총선 참패로 책임론에 휩싸인 데 이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었다.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계 좌장들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2선으로 물러났다.
'호위무사'로 불리던 이정현 대표는 떠밀리듯 사퇴하고 당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친박계도 노무현 정부 시절 '폐족'을 선언했던 친노(친노무현)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비박(비박근혜)계가 지난해 말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든 데다, 헌법재판소마저 탄핵 찬성 진영의 손을 들어주면서 탄핵 반대 진영에 섰던 친박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정치팀
헌재선고 전후, 태극기 부대 난동 중 2명사망, 2명위중
헌재의 선고 전후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다친 2명도 위중한 상태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 직후 흥분하기 시작해 "헌재를 박살내자" 등 법치주의 파괴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헌재 방면에 설치한 차벽으로 몰려들었다. 시위대에서는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려 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세력 때문에 이제 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비폭력을 포기할 때가 왔다. 헌재와 검찰에 대항하는 폭력이 발생할 것" 등 불법 과격 발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죽봉과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둘렀고, 차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도 눈에 띄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차량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거나 차벽 차량을 뜯어내는 등 행위도 있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 참가자도 나왔다. 취재진 폭행도 잇따랐다. 방송사 등 카메라 기자 여러 명이 참가자들에게 에워싸여 폭행당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 일본 매체 기자는 취재 도중 카메라를 빼앗겼다며 주최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대에서는 경찰을 향한 욕설과 함께 "다 박살내겠다", "돌격하라", "차벽을 끌어내라"고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부상자도 속출했다. 오후 1시께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김씨는 경찰 차벽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가격한 결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피커가 떨어진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낮 12시15분께에는 안국역 출입구 인근에서 김모(66)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목격자 진술과 각종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2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시위대와 충돌 과정에서 의무경찰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4시20분 현재 시위대 일부는 안국역 사거리 남쪽 수운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다. 주최 측은 이날 밤샘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의미없는 죽음이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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