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일 다가오는데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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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16 17:49 조회1,254회 댓글0건본문
박근혜 소환일 다가오는데 검찰은?
검찰,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큰 의미 없다”
검찰은 16일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 수사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의 반대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어준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생성된 청와대의 각종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각종 문서 폐기 및 반출우려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직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월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시간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나온 관련자 진술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업무수첩과 관련해 안 전 수석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SK뇌물수사 본격화…롯데·CJ도 확대 가능성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SK그룹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롯데와 CJ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의 수뇌부 3명을 전격 소환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 기소)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의 사면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결정했다"며 "지난번(1기 특수본)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소환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단 출연금 이외에 사면을 위한 뇌물성격의 자금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다"며 "(지원을 약속했던)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과 관련한 청와대의 중소기업제품 납품주선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이날 소환된 이형희 대표는 2015년 SKT 부사장으로 있던 시절 중소기업제품 납품과 관련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데이터 전송기술업체 P사가 SKT, KT, 포스코 등에 기술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했는데, SKT는 P사를 만나본 뒤 기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이 대표의 소환이 SKT 시절의 혐의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롯데와 CJ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신동빈 회장, 손경식 회장 등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에 방점 둔 것"이라며 "특정인 누구 소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K(워커힐면세점)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사업권 기회를 잡게 됐다. 이에 앞선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해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에 대한 의혹도 있다. 김영태 전 위원장이 최 회장 사면 직전 교도소를 방문해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한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다. 롯데의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도 수사선상에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이 발표되기 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지난해 말 현대, 신세계와 함께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통령 독대 이후 롯데는 최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이 돈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롯데 측에 되돌려줘 오히려 대가성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신동빈 회장(62) 등 총수일가의 재판은 오는 20일 본격 시작된다. 검찰이 추가적인 뇌물죄 수사에 나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들 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경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1기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검찰, “'朴 전면부인' 예상하지만 혐의 입증할 증거 많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핵심 관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정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박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업무수첩과 관련해 16일 오후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도 탄핵 사유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올해 1월1일 일방적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 합병을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죄 의혹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나라를 위한 일 또는 지시한 기억이 없다거나 참모진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 등의 논리로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과정에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최순실, 안 전 수석 등과의 범죄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최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헌재 증인출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모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있는 이 업무수첩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됐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최씨-정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정 전 비서관 등의 통화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이 녹음파일에는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 유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진술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무려 573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4~10월 사이 이뤄진 통화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독일로 도피했던 최씨가 귀국 때까지 127회나 통화한 사실도 특검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증거에도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핵심 공모자들과 대질 조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공모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대질 조사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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