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구속될 것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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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29 15:26 조회1,304회 댓글0건본문
'피의자 박근혜', 구속될 것인가? 아닌가?
자연인, 피의자 박근혜는 과연 구속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구속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70% 이상의 국민들이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전문가들도 확실히 구속될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정치적이거나 국민감정에 비추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판사는 철저히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따지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첫째, 도주우려가있을 때, 둘째, 주거지가불분명할 때, 셋째, 피의자가 증거인멸우려가있을 경우 이렇게 딱 세가지의 경우다.
피의자 박근혜의 경우, 첫째 사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자택에 24시간 기자들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 같고 변호인들도 극구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다르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도주 우려로 연결지어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춰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둘째의 사유인 주거지가불분명할 때는 해당사항이 없어 적용구성요건에서 배제된다. 셋째, 피의자가 증거인멸우려가있을 경우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변호인측은 “주요 공범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고 헌재의 파면선고로 빈몸으로 자택으로 온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가?”라며 강변하고 있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자택칩거후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지인을 통해 모종의 쪽지가 들락거리는 일도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된 적도 있다. 이들 양측의 수사결과와 주장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그렇기 때문에 70%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구속을 바라고 있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 구속사유의 주요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보충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사안의 중대성, 구속사유의 형평성등의 측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요소들은 구속사유의 주요구성요건이 아니라 단지 보충요소들일 뿐이다.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검찰은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 공범인 최서원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게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개인 경영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서원으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국민을 둘로 나눠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 범죄"라고, 국정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인인 최서원이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게 해 소위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각각 비판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위와 같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최순실·장시호·차은택씨 등 공범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지시에 따른 공직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이 더욱 큰 박 전 대통령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친박의원들은 실질적인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77명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면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인 무려 21시간 넘게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의 품격과 대내외적 파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구속사유의 법리상 요소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전문가들은 말했다. 구속사유의 주요구성요건, 보충요건 등이 아닌 이런 정치적 이유로 불구속되지는 않지만 주요구성요건, 보충요건등으로 볼 때 아직 누구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법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중대 범죄, 영장발부 당연" vs "전직 대통령 예우 고려해야"
법조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영장전담 출신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만 충분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법원은 징역 10년 정도의 높은 실형이 선고된다면 통상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방어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시하지 못해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왜 범죄가 소명이 안 되는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는지를 국민은 물론 법원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법리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인을 박 전 대통령이 선임하지 못하면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영장전담 출신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공범들이 재판 중인 만큼 인멸할 증거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결국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냐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만 이처럼 특수한 사건에서는 쉽게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감안해서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70% 이상의 구속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느 누구도 결과의 예단은 힘든 상황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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