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국송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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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6-01 00:14 조회1,311회 댓글0건본문
정유라 한국송환, 체포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가 31일 도피 생활 245일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31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유라는 곧바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48시간 동안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유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탑승교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 과정에서 억울한 면이 있냐는 질문에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른다”며 “좀 억울하다”고 답했다.
앞서 올해 초 박영수 특수검찰팀은 정유라의 *청담고 학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특혜 관련 업무방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삼성 측의 승마 지원 명목 뇌물 제공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드러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남겼다. 검찰은 압송 후 정씨에게 이화여대 관련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심문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5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입학 후 8개 과목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화여대는 정 씨는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를 취하기로 정했다. 정유라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지난 4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송환불복 소송’ 재판에서 “나는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 때문에 입학식도 안 갔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시험도 단 한 차례 치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라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다. 그러나 정유라는 승마선수 활동을 하면서도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게 된 경위 및 정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삼성은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최씨 소유 독일 법인과 220억 원대 계약을 맺었고 실제 약 80억 원을 송금했다. 정유라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삼성 뇌물’의 실질적 혜택을 본 만큼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유럽 내 정씨의 정확한 도주 경로와 도피 및 변호인 선임 자금 등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유라는 최순실과 함께 유럽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2일 도피성 출국을 한 이후 전지훈련 장소였던 독일에서 머물렀다. 그러다 정씨는 한국 취재진의 추적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 말 독일 슈미텐에서 덴마크로 거처를 옮겼다.
도피 끝에 정씨는 지난 1월 2일 덴마크 북부 올보르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정씨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혐의에 대해 “나는 모른다. 엄마가 다 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덴마크 법원이 지난 3월 17일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의 송환결정이 떨어지자 정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24일 자진해서 소송을 철회해 도피생활의 막을 내리고 한국으로 송환됐다.
정유라, 검찰 조사후 남부 구치소로,,,
정유라(21)는 한국 송환후 첫 날 밤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낼 전망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엔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이 수감돼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정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 체포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인 남부구치소에 유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은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에 미리 발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 8월 말까지다.
당시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치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결정한 것은 당시 최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 학사비리 혐의 등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모녀를 함께 수감할 수 없어 분리한 것이지만, 최씨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되면서 결국 함께 수감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초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지난달 6일 이송, 수감됐다. 정씨는 이날 입국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오후 5시30분부터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조사받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최씨 모녀는 남부구치소에서 이틀 정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정유라 비리'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
한편, 딸 정유라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은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입장을 밝히는 논고를 통해 "오늘은 특검이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날이다.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체포·송환됨으로써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국정농단이라는 과거의 아픔을 수습하는 건 피고인들 스스로 뉘우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팠을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비리 사건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사비리의 실체는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선 특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순실은 최후진술에서 기존 입장처럼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대에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인에만 의존해 (정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하는 게 가슴에 미어진다"며 "어떤 선입견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 전 총장은 "모든 책임을 맡은 기관장으로서 소중한 학생과 동문, 교수들께 죄스러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나는 어떤 책임과 벌이라도 마다치 않고 받을 수 있으니 구속된 선생님들을 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순실과 최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잠시 목이 메는 등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순실은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위법 수집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첩을 갖고 있던 김모 전 보좌관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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