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문준용 의혹 조작 날조’ 사건, 국민의당 강타, 정치권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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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6-28 17:47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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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문준용 의혹 조작 날조사건, 국민의당 강타, 정치권 파문 일파만파

검찰, 조작날조 이유미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28일 오후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의 동생,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330분 문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이유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유미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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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거 조작 사건의 참고인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유미의 동생과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도 곧 소환해 비공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로부터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자 이유미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유미의 동생은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파슨스스쿨 유학생 2명은 이 과정에서 신상이 도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의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 한해서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당사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유미의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전 1150분쯤 이유미와 이 전 최고위원의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의 인력을 파견해 이유미의 개인 PC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는 대선 직전인 지난 55일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6일 이유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30분간 조사하다 긴급체포하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고 이튿날 오전 재소환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이유미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 전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출당 조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유미는 특히 이날 새벽 2차 조사를 받고 검찰을 나서면서 곧바로 호송버스에 오르지 않고 5초쯤 우두커니 서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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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이유미를 상대로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을 사전에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유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 전 최고위원 등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문준용 채용특혜 의혹 조작혐의'에 연루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준서, 의혹 부인했지만 진실 아직 몰라

한편,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을 향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검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억울하고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씨가 아닌 지인에게 제보 받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씨가 자기를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저는 최소한 제보자의 얘기를 존중해줘야 하고, 보호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인이라고 표현했다""그래서 그런거지 그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를 받고 당사자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이씨가 연락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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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긴급 체포된 이유미에게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전달받아 당에 제공한 인물이다. 당초 제보자는 문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알려졌지만,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는 모두 이유미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단독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안철수, 입장표명 검토 중

한편,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문준용 의혹 조작파문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다.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혐의로 체포된 당원 이유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 전 대표가 직접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은 28일 모 언론에 안 전 대표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 사과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를 하면 영장에 검찰의 첫 판단이 기술될 것이고 전후 관계가 일정 부분 밝혀지지 않겠느냐안 전 대표가 이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 측은 현재 추이를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 파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과로 도의적 책임을 지되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입장 표명 시점은 29~3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밤 이씨를 긴급 체포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 마감시한을 넘기지 않고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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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접수한 뒤 사안의 경중과 기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지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29, 늦어도 30일 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 발부 이후에도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히지 않을 경우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의 메시지는 정계은퇴 등 극단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당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 측은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이자 구성원으로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중히 문책할 것은 해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25일 처음 이번 파문과 관련한 첫 보고를 받았다. 당시 안 전 대표는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문준용 의혹 조작 날조사건은 국민의당을 강타, 온 정치권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만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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