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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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7-27 20:33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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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130,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발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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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 국민의당 20, 정의당 5, 자유한국당 1, 바른정당 0,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등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자유한국당 1,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후에 만약 이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의원은 "독일·스위스·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헝가리 5개국의 '최순실 루트'를 따라다니면서 최순실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재산거래를 한 흔적을 찾았다""재산흐름의 상당부분을 파악했고 최순실 재산은닉을 도왔던 조직적 조력자들의 활동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비판하고 떠들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의자가 0명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정치를 소신없이 불확실한 여론 눈치보고 하나?”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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