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수정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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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29 14:35 조회1,74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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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문제투성이 지적중
청와대 곧 입장표명 할 듯
여야는 29일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겨우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막판 담판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시점은 당초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28일을 넘긴 29일 새벽 시간이었다. 그만큼 여야간 줄다리기는 팽팽했다. 돌고 돌던 논의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잠정합의했던 안으로 결론이 났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합의사항이다.
1. 5.29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29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3-1. 5.29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 외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훼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
2015년 5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여야의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정치, 헌법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악합의에 있어어도 국민들의 아무런 동의 합의된 담론도 없이 담합처리된 데에 있어어도 유감인데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입법을 하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체계’를 제대로 알고 입법하는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며 개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법 합의문에 표현된 3-1의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라는 문구다. 이는 당장 ‘입법권의 남용’ 즉 월권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행령 수정요구권 강화' 표결에 새누리 30여명 '양심이탈'
한편,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위헌 시비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면서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본회의 전광판을 기준으로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20명도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연계해 나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반대·기권표가 각각 20명 가까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는 한명도 없었고, 기권이 9명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기권자는 여당에는 한명도 없고 모두 야당에서 나왔다.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에 대한 불만을 기권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시행령수정권은 삼권분립 위배"…곧 입장표명 할 듯
또 한편, 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들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정입법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강화는 이러한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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