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BBK 주식대금 50억 입금…‘수사 은폐 vs 무책임한 의혹’“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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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9-12 19:59 조회1,250회 댓글0건본문
"MB에 BBK 주식대금 50억 입금…‘수사 은폐 vs 무책임한 의혹’“ 논란 불거져
검찰이 2007년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LKe뱅크가 2001년 2월 28일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49억9천999만5천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당시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경준이 폭로한 문제의 이면계약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BBK투자자문의 주식 61만 주를 LKe뱅크에 49억9천999만5천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김씨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 후보 본인이 BBK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수사기록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금 사실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수사를 넘어 은폐수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이가 사실이라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거사 문제이며, 이 전 대통령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문제라고 본다"며 "이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라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검찰의 발표를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다.
BBK 수사팀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49억원의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수사보고의 계좌 송금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철저히 추적해 49억 원이 BBK 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언론에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김경준이 BBK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이면계약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당시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만약 검찰의 발표가 맞다면 이를 보도하기 시작한 언론도 확실히 책임을 져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다수는 “아직 어느쪽도 믿을 수 없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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