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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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1-22 01:24 조회1,609회 댓글0건본문
검찰이 1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재산 추징을 위한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은 이제 해외 도피 중인 유씨의 자녀들과 핵심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차명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씨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핵심 측근
중 2명이 미국에서 잠적한 데다 장녀 섬나(48)씨의 범죄인 인도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유씨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참사 나흘 만인 4월 20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씨 일가와 측근의 경영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경리직원, 계열사
퇴직자, 유씨 일가 계열사와 거래한 여러 신협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 검찰은 유씨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을 구속한 뒤 곧바로 유씨 일가로 칼끝을 옮겼다. 초기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용의 머리에 올라탄 검찰은 유씨 부자의 출석 거부 후 도피에 이어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뱀의 꼬리만 잡고 수사를 끝낸 꼴이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과제는 혁기씨와 섬나씨를 비롯해 유씨의 핵심
측근인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 등 해외 도피자 4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중 지난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미국 사법당국이 혁기씨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강제 송환되기까지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쪽(미국국토안보수사국)에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 은신 의심 지역은 아는 것 같다"며 "미국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원활하게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씨 사망 사실과 관계없이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계속된다. 검찰은 유씨 일가와 관련된 몽중산다원영농조합 등 8개 영농조합에 대해 유씨의 차명 재산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금수원이 등기권리증 없이 전산으로 관리 중인 부동산 290여 건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모 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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