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심경발언 ‘국정농단’이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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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0-16 17:42 조회1,302회 댓글0건본문
박근혜, 심경발언 ‘국정농단’이 “정치보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재판부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시선을 정면에 있는 검사석에 둔 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설명이 끝나자 "주 4회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히며 준비해 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이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다만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직후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변호인단에 각각 인사를 건네고 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은 유영하 변호사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유 변호사 옆에 앉았다. 그는 유 변호사가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물을 들이켜기도 했다. 유 변호사가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사임의 뜻을 말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른다"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동 없이 묵묵히 유 변호사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 한 명이 "저를 사형시켜주세요"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 당하기도 했다. 이 지지자는 법정 밖에서도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검찰 삼대를 멸하겠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재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는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재판부에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흐느끼며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 변호인단 총사퇴, 국선변호·궐석재판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해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성명서에서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선 변호인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살펴봐야 할 기록 등이 방대해 19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복수의 국선 변호사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 변호인은 임의로 지정되지만, 만일 해당 국선 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아예 나오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며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면담을 하지 못해 재판이 사실상 공전 상태가 되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스런 상황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 경우에도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들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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