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국정원 돈상납' 인정…'용돈'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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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1-01 16:31 조회1,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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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국정원 돈상납' 인정'용돈'도 챙겨

검찰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과 별개로 추가로 국정원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매달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자금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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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매달 5만원권 1억원이 담긴 007가방을 두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직후 국정원에 연락해 돈을 전달하던 것을 중단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다달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까지 '문고리 3인방'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도 특활비 상납 의혹에 개입했는지, 상납을 받은 과정을 알고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전 비서관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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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이 비서관과 조 전 수석 등은 상납받은 경로가 다르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안·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돈 상납, 뇌물죄 성립되나?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007가방'까지 동원해 가며 청와대 측에 돈을 상납한 행위가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이 그 근거로 꼽힌다. 검찰은 국정원이 건넨 돈의 출처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4900억원 대로 알려졌다. 이 돈은 내부 활동, 조사 및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청와대는 국정원의 인사, 관리·감독 등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측에게서 온 대통령 보고 등을 관리하면서 국정원과 직·간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돈을 다른 목적으로 청와대에 건넸다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돈을 받은 것이므로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특히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 뇌물을 받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가 관계보다도 직무관련성을 더 중요히 여긴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 관계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향후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돈의 용도 등을 규명하는 게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어디에 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더 '윗선'에 상납했거나, 정치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수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상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며 "뇌물죄 구조 또한 충분히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측 관계자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용처가 밝혀지게 된다면 이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것"이라며 "뇌물죄뿐만 아니라 수뢰후부정처사 죄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부장판사급 법관은 "검찰이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뇌물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들며 향후 법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부족한 활동비를 국정원이 메워주는 등 편법 예산 소문은 과거부터 있었다"라면서 "전달된 돈의 목적, 사용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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