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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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1-17 13:48 조회1,189회 댓글0건본문
전직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갈렸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됨에 따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특활비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 변화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 전 국정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진술의 진위와 구체적인 전후사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이어 국선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 소환 조사보다는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300만∼500만원씩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청와대의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16억원은 도대체 어디로?
17일 새벽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들은 구속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원장은 박근혜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1억 원씩, 8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7개월간 2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현금이고 어디에 썼는지 증빙 자료도 없다. 대통령에게 상납한 8억 원과 또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에게 준 것으로 나오는 1억원 이외에 16억원을 더 썼다는 것이다. 이 16억원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연도별 지출 내역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의 연도별 내역을 정리한 자료다. 주로 국정원장이 구두로 결재를 한 뒤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쓴 특수활동비다. 이 내역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7개월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8억 원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1억 원을 빼고도 16억 원이 더 있다. 9억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상세한 내역을 먼저 진술했지만 나머지 16억의 행방은 이 전 실장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직 7개월 동안 16억원이 현금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면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사건이 국정농단과 더불어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자신은 청렴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의 쓰임새다. 아버지 당시부터 공,사 구분과 개념없이 내 주머니 돈인 듯 쓰는 돈으로 박 전대통령이 그렇게 여겼다면, 또 대통령특수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만약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개인 사저를 사는데 쓰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또 한번 국민의 실망과 그 파장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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