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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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1-27 12:13 조회1,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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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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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개정안을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권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조항개정안을 마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은 농··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여당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기존 3만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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