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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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2-28 04:11 조회1,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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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이우철 부장판사)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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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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