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열광하는 2030세대와 투자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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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8-01-12 04:47 조회1,305회 댓글0건본문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2030세대와 투자사기<2>
가상화폐 투기 왜 문제인가?
그럼 젊은이들의 생각은 위와같이 그러한대 가상화폐 투기가 왜 문제일까? 대학생 A씨(24세)는 종잣돈 25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금방 1억원까지 불어난 것을 보고 부모님의 돈 4억원 가까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A씨가 투자하자마자 순간 폭락하여 7천만원대로 줄어 들었다. 원금이라도 어떻게든 보전하고자 했지만 12억까지 불었던 수익금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규제없이 유통되며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 투자자체는 사기가 아니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조직적인 투자사기단도 등장했다.
가상화폐는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으로 가치가 매겨지며, 실제 현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생산 비용이나 이체 비용 등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과 달리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점이다. 사이버상에 거래 흔적이 남지 않아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등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탈세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가상화폐를 제공하되, 현재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화폐가 아닌, 다른 유사화폐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후, 실제로는 다른 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900여종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거래 구조와 가치 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유사화폐에 대한 수익률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음에도 원금 보장과 막대한 수익금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가상화폐가 될 수 없는 거짓 화폐를 속여 파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비트코인과 같은 높은 수익률로 홍보를 하여 출자금을 모으지만 실제로는 출자금을 가지고 잠적한다. 또는 채굴기 등을 강매하여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다단계 투자사기가 있다. 가짜 채굴기이거나 채굴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이익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되는 투자사기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a)기망 행위와 b)재산상의 손실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망 행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금 보장,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투자사기에 해당한다. 피해액이 크면 엄격히 처벌해야할 사회적 법적 필요성이 있다. 곧 관련 법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도 처벌할 수는 있다. 5억원 이상의 경제범죄에 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신생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추적사건25시 사회,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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