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이석기에게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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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1:58 조회1,550회 댓글0건본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은 재판 전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진보당 당원 등 이 의원의
지지자들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각각 “이석기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해체” 등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주 추첨으로 방청권 100석을 사전에 교부했지만, 재판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웃는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 지지자들 몇몇이 손을 흔들며 반기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밝은 표정은 재판이
시작되자 덤덤해졌다. 이민걸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9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
가는 2시간여 동안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 중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인정한다는 대목에서는 법정이 잠시 술렁였다. 재판 내내 무표정한 채
눈을 내리깔고 있던 이 의원은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될 때만 고개를 약간 돌렸을 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법정의 고요함은 이 의원의 누나 이경주씨가 실형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 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깨졌다. 검은 옷에 노란색 세월호 리본을 달고 온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며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던 60대 이상의 이 의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감형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을 나가지 않고 방청석 의자 위로 올라가 “한국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냐”라고 항의하다 법원 경비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피고인 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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