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4년 대통령 중임제'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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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2-08 07:43 조회1,363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개헌안- "4년 대통령 중임제'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이라지만,,,
개헌, 여권 “3월 개헌안 마련 당연”, 야3당, “국회 논의가 우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개헌안'으로 추진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공전하고 있는 여야 간 개헌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재로선 여야 개헌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국회안이 마련되면 폐기되거나 병합되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종국엔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입법, 행정, 사법 전반적으로 정치권과 권력을 위한 개헌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개헌인지 개헌안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 3당은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민주는 이미 당론을 정했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의 계속된 압박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안만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구조 문제는 놔두고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사회적경제 등 논쟁과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표 개헌안을 언급해 한국당의 반대를 이끌어낼 빌미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효과가 생기면 곤란하니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지켜봐 주도록 민주당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겠다는 것과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것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개헌 관련 당론을 정한 만큼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해서 개헌안 마련이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당론까지 이미 밝힌 상황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발 개헌-재정분권 문제-‘앙꼬 없는 찐빵’ 우려
한편,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엇박자로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늦춰진 것이다.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조정하고, 복지 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2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월로 연기한다고 했다가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조차 재정분권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소득세를 이른바 ‘비례세’로 전환하는 문제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걷는 방식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과 스웨덴 등 재정분권을 추구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세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절반은 해당 지자체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간 재정 편차를 감안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지자체 간 재정 균형에 초점을 맞춘 독일식 공동세 제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에 입법 권한이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은 곧 중앙정부의 부담 확대라는 점에서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필요한 중앙정부 부담이 대략 20조원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재원까지 더하면 부담은 7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에서는 가닥이 잡히고 있다. 남은 관심은 11%인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느냐다. 20%로 올리면 6조 4000억원, 30%로 올리면 7조 7000억원의 지방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문제는 현행 상생발전기금 모델을 확대하거나 지역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광세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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