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상공인연합회(KFME)- 5인미만사업장,최저임금 차등적용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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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7-12 00:58 조회1,621회 댓글0건본문
전남소상공인연합회(KFME),
5인미만사업장,최저임금 차등적용촉구 퍼포먼스
전남소상공인연합회(KFME)는 지난 10일 순천역에서 최저임금 5인미만사업장 차등적용촉구를 위한 퍼포먼스를 갖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갑주 전라남도연합회회장.조계훈 순천시연합회회장 및 임원들이 참가했다.
지난 6월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정책이행,합의와 관련하여강력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은 통상임금 산입법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항목을 미적용하고 있지만. 이 합의문을 통해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추가로 근로수당지급. 해고규정준수. 연장근로 미적용철폐. 연차 유급휴가 지급을 적용하려고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심히 위협하는 내용이며.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소상공인연합회(KFME)는 -첫째,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한다.
셋째.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높였다 .
전국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KFME)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지키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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