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검찰총장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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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1-20 21:47 조회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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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아우슈비츠’ 검찰총장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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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권고에 따라 지난9월 13일부터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은 일명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불릴만큼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고한 시민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암매장 등 온갖 사회적 비리가 난무했던 수용시설로 그간 온갖 폭로와 민원이 계속되어온 곳이다.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라는 제도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이것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된 법률이다.

현제복지원이 운영될 당시에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은 복지원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었는데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 혹은 어디론가 사라진 정황이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간 수사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1987년 수사했으나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계속 탄원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이 비상상고는 판결이나 소송 절차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서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 원래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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