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태풍전야, 박대통령-거부권행사 불가피

페이지 정보

권병찬 작성일15-06-16 17:58 조회1,534회 댓글0건

본문

여야 태풍전야, 박대통령-거부권행사 불가피

권력구조 해석문제-메르스 만큼이나 중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통령 권력의회 권력의 정면충돌은 정치권에 엄청난 파열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와 야당,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청와대와 자구수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주체들 간의 갈등이 노골화·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swe.jpg  


특히 메르스장기화로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에 대해 1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들이 내놓은 반응은 격앙 그 자체였다. 이들은 여야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요청으로 바꾼 것에 대해 의미 없는 음절 교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 자구수정에 대해 겨우 글자 한 자를 바꾼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전날로 돼 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을 지나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으나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는 재의 요청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분노는 여당의 협상 사령탑이었던 유승민 원내대표와 중재자로 나섰던 정 의장에게 모아지고 있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유 원내대표를 겨냥,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여러 차례 있었던 모욕적인 비난과 조롱을 보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상당히 분개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서는 영도 안 서고 통제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원내대표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무슨 새로운 합의고, 중재안이냐며 정 의장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 의장 측도 “(박 대통령이)이를 거부하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박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당시 국가를 보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하셨기에 절대로 국회의 오버액션 농간에 넘어가시면 안된다."



권병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