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 관계인 진술녹음제도' 3개월간 확대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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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2-10 02:30 조회1,943회 댓글0건본문
경찰청, '사건 관계인 진술녹음제도' 3개월간 확대시범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수사·형사 부서뿐 아니라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등 수사업무가 있는 모든 부서에서 확대, 시범 운영한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술을 녹음 장비로 녹음·저장해 조서 내용의 정확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경찰청은 앞서 올 1∼3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1차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진술녹음 대상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강도·마약범죄나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며, 교통 분야는 난폭·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명피해 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 녹음한다.
녹음파일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며,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재생해 듣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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