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보석허가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06 21:20 조회1,779회 댓글0건

본문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보석허가

lee1.jpg

 


6일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재판장)는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대통령은 보석금 10억을 내고 이 날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석 의견서에서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식도염, 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들어 보석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건강상의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기한인 오는 49일까지는 재판을 끝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받아들였다.

보석조건으로는 거주지는 자택으로 제한하며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동 외에는 통신할 수 없으며 보석 보증금도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고, 또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구속된지 1년 여만에 감옥을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