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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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3-20 22:50 조회2,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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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침해 사실 알리고 점유기간 만큼 배상
- 최재성 국회의원,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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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ㆍ매입ㆍ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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