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 일본 제소에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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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4-13 00:08 조회1,404회 댓글0건본문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 일본 제소에 한국 승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분쟁 최종심판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1면 톱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이 있음에도 한국을 상대로만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던 일본이 1심 에선 승소 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므로서 충격에 빠졌다.
일본은 애당초 1심에서 승소하면서 WTO 제소 판결을 계기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 규제 철폐협상을 확대하려는 전략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만 골라 제소했던 것이 패소 원인에도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계속 수입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후쿠시마 원정 사고 후 54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23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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