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공천개입 혐의 징역2년 형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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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4-17 01:54 조회1,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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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공천개입 혐의 징역2년 형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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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4월 총선 때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노역을 하게 되나,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서 당장 노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이달 말 경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과 함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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